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7회신일 1994.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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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9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7 (1994.03.19 회신),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51)
원 제목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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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