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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104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7 (1994.03.19 회신),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51)
- 원 제목
-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