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62회신일 1989.09.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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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1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처리 요건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고구상채권 잔액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처리 요건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이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사고구상채권 잔액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처리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 1989.1.27

법인22601-2044, 1988.7.22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취한 사고구상채권 잔액의 대손처리 요건.

회답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처리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05, 1989.1.27

· 법인22601-2044, 1988.7.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44 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 법인22601-305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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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2 (1989.09.01 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5)
원 제목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취한 사고구상채권잔액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