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5회신일 1987.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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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4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변제의 충당 순서를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법령에 열거된 대손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처리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한 것이나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는 어떠한지.

2. 법령에 열거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1.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조항에 따른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 (1987.01.14 회신),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8)
원 제목
채권 등의 충당 순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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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