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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변제의 충당 순서를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법령에 열거된 대손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처리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한 것이나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는 어떠한지.
2. 법령에 열거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1.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조항에 따른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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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 (1987.01.14 회신),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8)
- 원 제목
- 채권 등의 충당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