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본사가 직접 공급한 용역도 국내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252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 납부 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
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동종의 새로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후서비스를 대행하며 불량재화를 교환·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서 새 재화를 받아 교환하거나 환불을 대행한 뒤 불량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외국법인에 국적선박을 나용선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적선박만 대여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만을 나용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257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규정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수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1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264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으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26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268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269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금형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한 경우이다.
270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식을 묻는다.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271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272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78
신제품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 기술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타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금을 타인 명의 구좌로 받은 경우이다.
280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외화계좌에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로 예치한 뒤 사업 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285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9, 1996.06.25.가 제시되었다.
286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288
국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관리위탁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협회에서 관리위탁받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의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저작권자가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와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협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무상보증수리용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 B가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감독용역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3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294
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금을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송금할 때 외국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른다.
295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 - 1996.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국내사업장이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업장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755, 1984.12.27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97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