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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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 기자재와 설치·조립·시운전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을은 외국법인 병과 기자재 및 기술용역 공급계약을 맺었고, 병의 국내사업장이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국법인 병과 동 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기자재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은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 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따라 기자재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면 그 구분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따라서 을의 국내사업장은 기자재 설치 관련 기술용역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기자재 수입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의 국내사업장은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12)
원 제목
일본국 종합상사 을의 서울지점 및 일본국 제조업체 병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