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사후서비스를 대행하며 불량재화를 교환·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서 새 재화를 받아 교환하거나 환불을 대행한 뒤 불량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불량재화를 새 재화로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한 후 해당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동종의 새로운 재화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여 주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불량재화를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 환불을 대행한 후 이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그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6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75)
원 제목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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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