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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금형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는다.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제작비를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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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4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95)
- 원 제목
-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