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1개 기업과 외국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이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일본국 사업자에게 맡겼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국내사업장의 유무를 나누어 회답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한 일본국 사업자에게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본국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당해 기업 부담 공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 공사비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부담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 (1999.01.20 회신),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0)
원 제목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사업자의 대리납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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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