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9, 1996.06.2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06.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39 (1996.06.25)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39, 1996.06.25.를 참조한다.

붙임: 부가46015-1239, 1996.06.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6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0)
원 제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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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