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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재화를 인도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의미.
회답
1.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질의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해당 재화를 그 국내사업장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질의 [3]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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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9 (1996.03.04 회신),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2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