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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와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해당 장소가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기.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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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0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95)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