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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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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다. 국내의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련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나의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원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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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1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거래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