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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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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금을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송금할 때 외국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 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의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가 송금 시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850 심판결정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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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 (1996.01.11 회신), "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96)
- 원 제목
-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