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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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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독일법인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감독용역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기자재의 설치·조립과 관련된 감독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B의 국내사업장에서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A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일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의 설치・조립에 관련된 감독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감독용역의 공급의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관련 감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
회답
독일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의 설치・조립에 관련된 감독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감독용역의 공급의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0 담배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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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158 (1996.01.25 회신),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6)
- 원 제목
- 외국기업과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