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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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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9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