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 사업자가 이용권을 먼저 판매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차량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용권 판매 후 추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08.0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40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406
문화재 발굴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이동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등기 전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0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1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412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413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14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7
기성금에서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할 때 그 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에 적용된다.
418
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19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장례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0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422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3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425
완성도·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검수조건부인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6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8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일부 선발행분 외의 용역비는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1571(2006.07.25.)의 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430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881, 2001.12.14.을 제시하였다.
431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려고 기계장비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을 제시하였다.
432
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3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4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계산서 발급 기준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436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임차 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 공급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8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매월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임대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등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440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확정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는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와 확정된 임대료 면제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445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447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48
공사 지연 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과 소송 중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철거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무상 철거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