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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2006.04.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4.24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4.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2.26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80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1.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