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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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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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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6.08.22 회신),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0)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