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7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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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국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려고 기계장비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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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