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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7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국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려고 기계장비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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