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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재화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한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위탁가공용 재화의 무환 반출이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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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94)
- 원 제목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