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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 ; 서면3팀-663, 2005.5.13. ; 서면3팀-2204, 2005.12.5. ; 부가46015-555, 1997.3.14.)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 ; 서면3팀-663, 2005.5.13. ; 서면3팀-2204, 2005.12.5. ; 부가46015-555, 1997.3.14.)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10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 부가46015-555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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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회신), "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66)
- 원 제목
-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