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2회신일 2006.10.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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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이다. 용역 완료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

회답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2 (2006.10.02 회신),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34)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한 소멸 법인에 있어 용역의 공급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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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