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881, 2001.12.14.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사업 관련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해당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881, 2001.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881, 200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42)
원 제목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