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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926,2005.11.02 외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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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40)
- 원 제목
-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