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회신일 2006.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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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80, 2000.12.26.)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380(2000.12.2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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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6.04.24 회신),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4)
원 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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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