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03.28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28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11.03.2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2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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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1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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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5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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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0 · 미확인 · 부가46015-943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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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5.08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2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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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