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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