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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5.19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5.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9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