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5.19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5.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10.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9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