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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일부 선발행분 외의 용역비는 과세대상이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일부 선발행분 외의 용역비는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1571(2006.07.25.)의 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71,2006.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회답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서면3팀-1571(2006.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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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6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8)
- 원 제목
-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