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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다.그 대가는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538, 2004.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538, 2004.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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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time datetime="2006-05-19">2006.05.19</time> 회신),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22)
- 원 제목
-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