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다. 이 경우 재화의 이동은 필요하지 않다.

질의요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 회신사례(제도46015- 10721, 2001. 4.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 공급을 완료하기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유사 회신사례 제도46015-10721, 2001.4.21.을 참고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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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1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44)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