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회신일 2006.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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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0

공급시기는 차량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차량수리 사업자가 이용권을 먼저 판매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차량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용권 판매 후 추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수리용역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한다. 이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권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103- 10104, 2001.0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수리용역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한 뒤 추후 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한 뒤 반환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103-10104, 2001.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2006.11.20 회신), "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23)
원 제목
차량수리용역 제공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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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