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그 물품을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8,2003.03.31. ; 서삼46015-11452,2003.09.15.)을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8, 2003.03.31과 서삼46015-11452, 2003.09.1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 (<time datetime="2006-09-01">2006.09.01</time> 회신),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28)
원 제목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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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