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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11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9.103. 과거 회답10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9.10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1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1건 연대순

2010.09.10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8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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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8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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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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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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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3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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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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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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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9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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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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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3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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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0 · 미확인 · 부가46015-1264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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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