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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11건 비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1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1건 연대순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