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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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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나 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정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26, 2005.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26, 2005.03.0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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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2006.07.05 회신),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