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2252, 2001.07.19. ; 소비46015-259,2000.08.19. ; 부가46015-926,1999.04.06. ; 서면3팀-1334, 2006.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회답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2252, 2001.07.19. ; 소비46015-259,2000.08.19. ; 부가46015-926,1999.04.06. ; 서면3팀-1334, 2006.07.05)을 참고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6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 소비46015-259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2252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31)
원 제목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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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