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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화상영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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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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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물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비공개 정보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며, 공개 자료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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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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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강연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심포지엄 강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12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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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국제조세-2010.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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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장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요?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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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2008.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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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
국제조세법인세법200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호텔매매 중개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류가 역년 중 183일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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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변호사의 현지 용역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나?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 변호사가 인도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고정시설이 없다면 그 소득은 인도에서만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고용하지 않은 인도 거주자의 변호사 용역으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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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 회계중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수행한 국제회계중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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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교육용역은 국내 과세되나?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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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호주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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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국내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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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국내 강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6.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에서 강연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총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강연료는 한․일 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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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가의 세미나 사례비는 과세되나?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2006.09.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세협약 체결국의 전문가에게 지급한 국내 세미나 사례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례비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각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시설 유무와 각 조세협약이 별도로 정한 과세 요건을 국가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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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 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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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국내고정시설이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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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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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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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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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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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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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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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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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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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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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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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수행 시에도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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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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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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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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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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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소득세법1987.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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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의 국내 지질조사 용역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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