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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 회계중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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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에서 한 회계중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수행한 국제회계중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로부터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았다. 해당 용역은 영국에서 수행되었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한・영 조세조약」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영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영국 거주자가 활동 수행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영국에서 한 회계중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1)
원 제목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제회계중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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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