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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화상영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필리핀법인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리핀법인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는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
질의요지
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본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법인이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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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765 (2025.11.24 회신), "필리핀 온라인 화상영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7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