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69회신일 2001.08.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타이핑 작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용역은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7-10696,2001.04.19) 및 (국업46017-496,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에게 타이핑 작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 【(제도46017-10696,2001.04.19) 및 (국업46017-496, 2000.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96 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 제도46017-10696 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69 (2001.08.31 회신),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05)
원 제목
국내출판사가 중국현지인에게 교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