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전문가의 세미나 사례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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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전문가의 세미나 사례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례비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각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조세협약 체결국의 전문가에게 지급한 국내 세미나 사례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례비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각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시설 유무와 각 조세협약이 별도로 정한 과세 요건을 국가별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내 국제세미나에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일본, 미국, 중국의 교수와 연구원 등을 초청했다. 이들은 발표·토론 및 강연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세미나에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일본, 미국, 중국의 거주자인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에서의 발표․토론 및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일본, 미국, 중국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거주자는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벨기에의 거주자는 한․벨기에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일본의 거주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중국의 거주자는 한․중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미국의 거주자는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 세미나에서 발표·토론 및 강연을 하고 받은 사례비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지급대가는 각 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1. 노르웨이 및 스웨덴 거주자는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벨기에 거주자는 한·벨기에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일본 거주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미국 거주자는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외국 전문가의 세미나 사례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01)
원 제목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