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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변호사의 현지 용역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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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변호사의 현지 용역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호사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고정시설이 없다면 그 소득은 인도에서만 과세된다.

인도 거주 변호사가 인도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고정시설이 없다면 그 소득은 인도에서만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고용하지 않은 인도 거주자의 변호사 용역으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용하지 않은 인도 거주 변호사에게서 인도 내에서 변호사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변호사는 활동 수행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인도에서 변호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지 않은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 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변호사가 활동 수행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인도 변호사의 현지 용역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38)
원 제목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인도에서 변호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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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