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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법인 을은 자사 직원을 통하여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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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9 (<time datetime="2008-09-19">2008.09.19</time> 회신), "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7)
- 원 제목
-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