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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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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대가가 기술용역 수수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협약 제15조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도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의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협약 제15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인도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time datetime="2010-04-01">2010.04.01</time> 회신), "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24)
원 제목
인도 관련 용역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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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