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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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9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1989.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건축물 중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302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303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1989.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304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5 분할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도 장기공제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1124이며 회신일은 1989.03.27이다.

306 개축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9.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1,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했다.

307 법인에 양도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1988.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308 국민주택 규모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양도소득세-198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점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9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310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멸실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1 점포가 딸린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면적 조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멸실한 사실이 명백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13 자동차 정비사업체도 양도세상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 사업체는 위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에서 정비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사업체는 해당 규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쓰이는 건축물이나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양도소득세-1987.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315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라 함음 등기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등기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환급되나?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7.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공부상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8 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양도소득세-198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와 취득자의 소정 기한 내 건축물 준공이 조건이다.

319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건축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상가에 딸린 방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6.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1264.5-12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22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6.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를 참조하도록 했다.

323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198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24 토지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325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198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6 잔금 후 건물을 철거해도 비과세되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27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8 제3자가 건축한 토지지분도 양도세를 환급하나?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자가 아닌 제3의 공유자가 건축한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토지 취득자가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한다.

329 제3취득자가 건축하면 토지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198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최초 취득자가 아닌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한다.

330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1986.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건축물이 정착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시점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1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198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332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
양도소득세-1985.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33 타인 명의로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198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용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한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4 잔금 후 건물을 멸실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33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5.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7 건설용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양도소득세-198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건축물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해 다시 문의해야 한다.

338 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