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에게서 잔금을 모두 받은 뒤의 상황이다. 매수자 요구로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04, 1985.09.2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은 후 매수자의 요구로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 1985.09.24.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7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4)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