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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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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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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9 (1985.09.16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91)
- 원 제목
-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