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했다. 건축업자는 매입한 토지 위에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3,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3,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 위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3, 1985.11.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63 타인 명의로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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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6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3)
- 원 제목
-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