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55회신일 1985.03.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0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55, 1984.04.10

정제 정리

질의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

회답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름.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종전 질의회신문(재산1264-1255, 1984.04.10)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2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5 (1985.03.20 회신), "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50)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