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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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려는 토지에 시공 중인 건물이 있다. 토지 양도 당시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66, 1985.08.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시공중인 건물이 토지 양도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366,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

회답

1. 주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6, 1985.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공 중인 건물이 토지 양도 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66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7 (<time datetime="1987-06-25">1987.06.25</time> 회신),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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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