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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나대지를 건축물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해 다시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의 개별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1.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취득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상당액을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합니다.
2. 해당 문의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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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61 (<time datetime="1985-07-18">1985.07.18</time> 회신), "건설용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0)
- 원 제목
-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및 부과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